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45( 피고인 A, B)』
1. 특수 폭행 피고인들과 C, L, M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N(31 세), O(30 세), P(31 세) 은 Q, R, S, T, Q 등과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 범 서방 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9. 03:00 경 춘천시 U 소재 2 층 건물에 있는 ‘V 주점 ’에서 C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R를 만 나 R에게 ‘ 서울에 왔다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해 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 데, R의 일행인 S이 이와 같은 상황을 T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Q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위 ‘V 주점 ’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라’ 고 이야기하였고 L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알렸으며, 피고인 B은 야구 방망이, 회칼 등을 준비하여 위 ‘V 주점’ 앞 노상으로 갔다.
한편, 피해자 N, O, P과 S, R도 위 ‘V 주점’ 앞에서 목검, 회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들과 마주쳤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5. 11. 19. 05:12 경 위 ‘V 주점’ 앞 노상에서, 회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 N에게 ‘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 ’라고 고함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손으로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 형한테 너무 하는 거 아냐 ’라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N는 목검을 들고 피고인 A에게 다가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 N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O의 목을 팔로 휘어 감은 채 인근 W 약국 옆 골목으로 끌고 다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로부터 목검으로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