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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2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D(여, 현재 16세)의 외조모와 교제하여 2012. 2.경부터 피해자 가족들과 동거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의 모가 사망하여 피해자와 그녀의 외조모, 피고인이 함께 살던 중 2013. 12. 29.경 피해자의 외조모가 위암으로 사망하면서 그 무렵부터 달리 보호자가 없던 피해자와 둘이 살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E, 117동 13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씻으려는데 등을 밀어달라”, “옷이 다 젖으니 벗고 들어오는 것은 어떠냐” 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억지로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욕실 변기에 앉혀놓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핥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9.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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