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사천시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의 모 D를 알게 되어 2013년 경부터 D와 자주 만남을 가져오다가 2014년 경 위 D의 딸인 피해자 E를 알게 되고, 2015년 경 위 D의 딸인 피해자 F, 피해자 G을 알게 되어 위 D 및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녔던 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저녁 경 사천시 H 아파트 108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피해자 E( 여, 13세 )로부터 “ 집에서 쫓겨 나서 잘 데가 없다, 재워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가을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귀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같은 피해 자로부터 “ 집에서 쫓겨 나서 잘 데가 없다, 재워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그 곳 거실에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비키라”, “ 뭐하는 거냐
”, “ 하지 마라” 고 말하는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옷을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밑으로 내려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시 후 그 곳 거실에 있는 매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 하지 마라” 고 말하는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