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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지적장애 3급)은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E(지적장애 2급) 및 피해자 F(지적장애 3급)는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들인 바, 피고인은 7-8년 전부터 위 D 및 피해자들과 별거 중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G,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H의 주거지에서 명절을 맞아 피해자 E(여, 16세) 등 가족들과 함께 위 장소에 방문하여 사촌조카의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서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2. 19. 10:0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명절을 맞아 피해자 F(여, 16세) 등 가족들과 함께 위 장소에 방문하여 사촌조카의 방 안에 들어갔다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3.부터 같은 해

4.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울산 남구 I, 5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3.부터 같은 해

4. 사이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 2층의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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