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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2 2015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와 친족(계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D(가명, 여)과 4촌 이내의 인척(외삼촌)관계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동거친족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당시 16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등과 배를 만지고, 손을 가슴 쪽으로 올리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위 피해자(당시 16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다가 손을 가슴 쪽으로 올리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경 내지 6.경 사이에 피해자 D(당시 17세)과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서,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내지 4.경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17세 혹은 18세)의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3:00경 위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당시 18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9. 16:00경 내지 19: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18세)에게 흰머리를 뽑아달라고 말하며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다 브래지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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