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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9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무렵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경기남부지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C 홈페이지(D)에 접속한 후 커뮤니티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 협회를 방해하는 자, 내용 : 등기부상에 서류는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조작되었고 법에서 F와 G는 회장으로 자격이 없다 했건만 왜 그런건지 회원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1. 19.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E”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 망각한 사람들, 내용 : 잘못한 자는 무릎꿇며 물러나야 하는데 끝이 안보이게 거짓을 일삼는 자 그자들은 곧 판결로 해체될 것입니다. 회원동지 여러분 회장이라 농간하는 이자들 믿지 마시고 정상적인 저희와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F는 회장이 아니랍니다. 부축이는 G 역시 아님”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 G는 사단법인 C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등재 과정에 어떠한 허위나 조작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F는 2011. 5. 6. 사단법인 C 대표자 이사(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1. 8. 18. 회장직에서 사퇴하여 적법한 대표권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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