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81』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디시 인사이드 C’ 게시판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E( 여, 25세) 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거짓의 사실을 올리면 게시판의 다른 남자 회원들 로부터 부러움을 살 것 같다고
생각하여 위 게시판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3. 경 서울 성동구 F, 102동 10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G’ 라는 닉네임으로 위 게시판에 “H”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7. 4. 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I’ 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J” 라는 제목으로, 얼굴을 가린 여자의 나체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올리고 해당 사진 밑에 “ 보지 궁 디 개 빨아먹음 ㅋㅋ, 똥 까 시해 주는데 천국 감” 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8. 경부터 2017. 4. 1.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I’ 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 디시 인사이드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 E이 위 게시판에 올린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K 언제 뒤지냐
이 씨 발 새기야”, “ 서울 사는 K 씨 발년은 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