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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7. 무렵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경기 남부 지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C 홈페이지 (D )에 접속한 후 커뮤니티 게시판에 “E” 라는 닉네임으로 “ 제목 : 협회를 방해하는 자, 내용 : 등기부상에 서류는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조작되었고 법에서 F와 G는 회장으로 자격이 없다 했건만 왜 그런 건지 회원 분들께 서는 아실 겁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1. 19.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E” 라는 닉네임으로 “ 제목 : 망각한 사람들, 내용 : 잘못한 자는 무릎 꿇으며 물러나야 하는데 끝이 안 보이게 거짓을 일삼는 자 그자들은 곧 판결로 해체될 것입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회장이라 농간하는 이자들 믿지 마시고 정상적인 저희와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F는 회장이 아니랍니다.

부축이는 G 역시 아님”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 G는 사단법인 C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등재 과정에 어떠한 허위나 조작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F는 2011. 5. 6. 사단법인 C 대표자 이사( 회장) 로 선출되었다가 2011. 8. 18. 회장직에서 사퇴하여 적법한 대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기부에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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