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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9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www.daum.net"의 ‘B’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상자가 게시한 ‘겉으론 훌륭한 신부감인데 속으로 열등감이 많아요’ 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창원 엘지 공장 다니는 남편께 알림. 창원 D아파트 46세 닭띠 E F, 산에 다닌다는 핑계로 수년째 바람났고 남의 가정에 파탄내는 중 남편 좀 알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www.daum.net"의 ‘B’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상자가 게시한 ‘남편의 과거’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창원 엘지 남편 봐라 마눌 D아파트 닭 46세 E F, 가정파괴범 남자랑 바람난지 수년째 남의 가정 파괴자는 좀 지옥으로 데려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www.daum.net"의 ‘B’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상자가 게시한 ‘쇼위도우부부’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창원 엘지 공장 남편 보시오 창원 D아파트 E 닭띠 46 F G 우체국 앞 H회사 I이랑 바람났음 주위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 및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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