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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3 2017고단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9. 저녁 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C)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29. 23:28 경 동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86,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2,300원 상당의 판 콜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23:31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2,800원 상당의 버터 와플 1개, 6,000원 상당의 캔 맥주 3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33 경 동해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휴대폰 카드사용 내역 문자서비스 화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관련 사진 (I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카드사용 내역 영수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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