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15.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 길에 있는 연신 내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그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00:28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29,9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케 한 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담배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3:4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265,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서, 매출 전표 및 CCTV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횡령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입 품목이 도시락과 담배 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