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9. 01:40 경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숭인 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1 세) 가 길에 흘리고 간 그의 소유 농협카드( 신용카드 )를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9. 02:04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말보로 담배 10 갑, 참 이슬 소주, 고등어 캔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총 5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0. 9. 02:27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59,8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3 갑, 우유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해 지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드사용 내역
1. 수사보고 (D 편의점 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