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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1. 03: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99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1. 04:03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교회 맞은편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여 사용하고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같은 날 04:31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사용하고 4,5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우리은행 카드사용 내역서

1. CCTV 사진 자료 등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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