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13. 21:36 경부터 2017. 3. 18. 13:29 경 사이 번호 불상의 버스 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주황색 NH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8. 13:29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더 원 블루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NH 농협 체크카드를 점원 F에게 제시한 후 F로 하여금 카드 매출 전표를 허위 서명하게 하고 재물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NH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편의점 점주 G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더 원 블루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카드 결재 영수증
1. CCTV 영상 녹화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직불카드 부정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