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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5.선고 2017다21211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다212118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상고인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052778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참조 ) .

2. 원심은, 피고가 분양계약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또는 늦어도 다른 분양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에서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 부터 3년이 지난 2014. 12.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무렵 허위 · 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 1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①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하여 육군 A의 주둔지가 있는데, 위 부대는 위 아파트 단지의 동쪽으로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 산에 위치하고 있고, 부대 담장은 아파트 단지의 학교예정부지 근처에서부터 아파트 단지의 중간지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부대정문은 아파트 정문으로부터 육안으로 약 3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부대탄약고는 아파트 105동 우측면 도로 건너 불과 약 7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② 이 사건 아파트의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는 위 육군 A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 근린공원 ' 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분양광고문상의 예상 조감도나 온라인상의 모델 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위 부대의 존재나 위치는 드러나지 않았다 .

③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의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단지 내 화단형 진지 및 104동, 105동, 106동 일부에 시선차단벽이 설치될 수 있음 ' 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각 체결한 분양계약서 제16조 ( 기타사항 ) 제3항에도 군부대와 관련하여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④ 파주시장은 2009. 4.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였고 , 피고는 같은 날 2009. 4. 18. 부터 2009. 6. 16. 까지를 입주기간으로 정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분양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지하였다 .

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 중 일부는 2009.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군부대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09. 6. 16.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발송하였다 . ( 2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허위 · 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 분양광고행위, 즉 분양광고문에 실제 군부대의 주둔지가 있는 곳을 마치 근린공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는 사실 및 위 분양광고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 위와 같은 허위 · 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 ( 3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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