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파주시 A 외 44필지 지상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3개동 539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건설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취득 아파트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인근 군부대 현황 ⑴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하여 육군 C부대의 주둔지가 있는데, 위 부대는 위 아파트 단지의 동쪽으로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 산지에 위치하고 있고, 군부대의 담장은 아파트 단지의 학교예정부지 근처에서부터 아파트 단지의 중간지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군부대의 정문은 아파트 정문으로부터 육안으로 약 3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⑵ 육군 C부대의 탄약고는 아파트 105동 우측면 도로 건너 약 7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지상에서는 그 내부가 잘 보이지 않으나 위 아파트 104동과 105동의 7, 8층 이상의 층수에서는 계단 창문을 통해 탄약고 건물과 그 둘레의 둑과 철조망, 군대 사무실과 군인 숙소로 사용되는 건물 수개동 등이 보인다.
⑶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지점에는 위 부대에서 관리하는 가로 15m, 세로 35m 규모의 영점사격장이 있는데, 월 평균 4회 정도 약 25~30명씩이 사격을 하고 있다.
⑷ 이 사건 아파트부터 약 850m~1km 떨어진 곳에 육군 D부대의 헬기장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주간에는 월 370회, 야간에는 58회 이ㆍ착륙을 한다.
⑸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육군 C부대가 군사협의 작전성 검토를 한 결과 2005. 6. 22.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화단형 진지를 설치하고, 위 아파트 건물 중 부대 내부의 관측이 가능한 건물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며, 탄약고 울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