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때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7248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양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2004년 D지구 택지개발계획에 의하면 양주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부근에는 초등학교 3개(가칭 H, I, J)와 중학교 1개(가칭 K)의 학교시설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는 J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와 K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의 부지가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2010. 7. 하순경부터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변 주택의 입주 저조와 취학연령 자녀 감소로 현재까지 설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약 700m 떨어진 P초등학교(종래의 가칭 I초등학교)에, 중학생은 약 1.8km 떨어진 M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다. 피고는 2008. 7.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