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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선고 2015나205277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205277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가합41025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②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1,1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같은 표 ④나머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각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②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1,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같은 표 ④나머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원고 25. E, 원고 28. F, 원고 38. G, 원고 39. H, 원고 49. I, 원고 60. J, 원고 74. K, 원고 76. L, 원고 81. M, 원고 82, N, 원고 87. 0, 원고 88. P 12인은 제1심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제8면 12행 ~ 끝행)"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수분양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에서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 무렵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12. 23. 제기되었으므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표시광고법 부칙(2013. 8. 13.) 제2조, 구 표시광고법(2014. 1. 28. 법률 제12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는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하고, 이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시기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참조).

2) 수분양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문에서 군부대 주둔지를 근린공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들이 그러한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갑제2, 3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중 252명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2900호 등,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근린공원 및 인근 군부대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2011. 11. 18.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 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가 주도하는 인터넷카페(CY)에 관련사건 승소결과가 2011. 11. 22.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관련사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이 제1심 결과를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관련사건의 승소 판결 선고를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미확정 판결의 선고를 알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관련사건의 상고심은 2013. 11. 14. 확정되었고 이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2. 23.까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이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1. 11, 18.경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3년 이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②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각 1,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6.부터, 같은 표 ④나머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5. 7. 16.로 개정 전 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남인수

판사이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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