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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다21211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분양계약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또는 늦어도 다른 분양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부터 3년이 지난 2014. 12.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무렵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하여 육군 C부대의 주둔지가 있는데, 위 부대는 위 아파트 단지의 동쪽으로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 산에 위치하고 있고, 부대 담장은 아파트 단지의 학교예정부지 근처에서부터 아파트 단지의 중간지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부대 정문은 아파트 정문으로부터 육안으로 약 3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부대 탄약고는 아파트 10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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