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01. 21: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16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정강이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자필 진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맥주병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맥주병을 던진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피고인은 7회에 걸친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