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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0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1: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해 등 행위에 대한) 및 동영상

1. 수사보고 (E 전화통화)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형법 제 261 조( 법정형: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눈 부위를 맞아서 그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를 준 점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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