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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0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6. 00:45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B, 피해자 E( 남,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흉을 보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 눈 옆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 남, 47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두피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E에게, 피고인 B은 A에게 각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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