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0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23: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과 대화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E에게 맥주병, 물 컵 등을 던지고,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의자는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 E( 여, 46세) 의 목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 상해죄가 있어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