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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3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1. 23:55 경 광주 북구 B 1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 찌르겠다.

"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을 오가며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깨고 부엌칼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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