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단9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8:4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지하 1 층 ‘D ’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관련 사진 (CCTV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고,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