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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13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E의 무허가 자망 어선 {30 톤 목선, 승선원 8명, 선주 F(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함}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선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선의 엔진을 관리하고,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등 조업에도 가담하는 보조 기관사, 피고인 C는 이 사건 어선의 조업 시 갑판에서 양망기 윈치를 조작하고,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등 조업에 직접 가담하는 보조 항해 사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6. 25. 20:00 경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대련 항에서 불상의 운반선에 승선 후 출항하여, 같은 달 26. 12:00 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인근의 대한민국 해역에 이르러 이 사건 어선에 선장으로서 옮겨 승선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30. 경, 피고인 C는 같은 달

6. 26. 경 각각 중국에서 다른 운반선을 타고 출항하여 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7.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방 2.5해리 해상에서 자망 어구 100 폭 (1 폭: 가로 15m × 세로 1.2m) 을 연결하는 등 투망을 위한 준비를 한 뒤, 같은 해

7. 1. 04:00 경 어구를 투망하기 위하여 조업 지를 탐색하면서 항해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8:00 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16.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5.810분, 동경 125도 02.162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49.6 해리 침범 )에 이르러 유실된 채 부유하는 어망 부이 2 개를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거한 뒤 계속 항해하다가, 같은 날 08:20 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15.8해리 해상( 북 위 37도 37.330분, 동경 125도 02.548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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