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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8 2020고정637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B(총 톤수 약 1.00톤, 디젤80마력)의 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 06:00경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 대동 선착장(북위 34도 45.8분, 동경 127도 29.4분)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어선에 허가받지 아니한 연안자망 어구 2폭을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검거위치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무등록 어선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벌금형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나, 2017년 동종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산업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무등록 어선의 규모, 범행 적발 당시 조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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