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2017. 10. 29. 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 06: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 구청 먹자 골목에서 같은 구 공항대로 424 앞 노상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 운전 1건, 무면허 운전 1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건으로 각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마지막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부터 불과 약 1 달 반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