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②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2: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탄 벌 동 소재 탄 벌 마을 사거리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