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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9:15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삼 봉 터 길 39-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 평면 경 춘 로 235에 있는 솔밭 춘천 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C 명의의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 차례 있고 그 중 3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한 2 차례는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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