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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신북면 가 채 리에 있는 ‘ 평양 갈비’ 뒷 길에서 포 천시 B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테라 칸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조회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5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높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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