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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7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0:15 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정이품 쭈꾸미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영마을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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