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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두2338
산업단지의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가.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08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의 입주수요에 관한 조사가 부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계획인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의 결과가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는 등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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