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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1두16605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 형량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관광장 부지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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