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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누48008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일부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위법하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참조).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다

거나,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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