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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43990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⑴ 원고들은 당심에서 행정계획의 경우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기존에 결정된 행정계획을 폐지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되는 이익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합리적인 이익형량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 또는 추측 하에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⑵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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