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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두21748
산업단지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주체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의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이익형량에 흠이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01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범리는 행정주체가 위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매수한 상태는 아니므로 그 신청지에 C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더라도 재산적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주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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