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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5두50382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499 판결 등 참조), 입안제안에 따라 결정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입안제안자 등이 가지는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신뢰이익 등 이해관계나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한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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