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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02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의정부시 U 도로 383㎡에 관하여 별지1 지분 이전 내역(Ⅱ) 기재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5, 7, 1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15, 갑 제4, 9, 10호증의 각 1 내지 1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 및 V, W, X, Y는 1972.경 의정부시 Z에 각자 거주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A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들 및 V, W, X, Y는 AA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의정부시 U 토지 내지 AB 토지 등 총 15필지로 분할을 하였다.

다. 분할된 위 U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AC 토지 내지 AB 토지 지상에 총 14채의 건물이 건축되었다. 라.

분할된 위 U 토지는 1972. 7. 1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의정부시 U 도로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마. 피고들 및 V, W는 1972. 8. 9. 이 사건 토지 중 1/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들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취득 경과 (1) 토지 소유권 변동 과정 피고들은 1972. 8. 9.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아래 [표1] 해당란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분할 후의 각 해당란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M은 A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아래 [표 1]과 같이 전전양수 과정을 거쳐 각 해당란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1] 원고 토지 소유권자 변동 과정 A 의정부시 AC 피고 K 의정부시(1972. 11. 7.매매) AE(1985. 11. 8.매매) 원고 A(1989. 12. 20.매매) 대순진리회 의정부시 AF 피고 L 의정부시(1972. 11. 7.매매) L(1985. 8. 5.매매) AG 등(1987. 8. 12. 재산상속) AH(1987. 11. 12. 매매) AI(1988. 11. 3.매매) AJ(2000. 6. 16.매매) AK(2001. 10. 16.매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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