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0 2016가단391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1999. 3.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처인 D과 사이에 E, F, G, 피고를 자녀로 두었고, 전처 D의 사후 H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1992. 8. 18.,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과의 1992. 8. 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1 목록 순번 5, 6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J와의 1992. 8. 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순번 부동산의 표시 망인 소유권 취득일 소유권변동과정 (등기원인) 1 서산시 K 대 1,266㎡ 1938. 4. 21. I: 1990. 9. 15.(매매) 2 서산시 L 전 1,689㎡ 1938. 4. 21. I: 1972. 5. 18. 매매예약 가등기, 1985. 7. 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M: 1985. 7. 31.(매매) I: 1990. 9. 29.(매매) 3 서산시 N 전 169㎡ × M: 1985. 7. 31.(매매) I: 1990. 9. 29.(매매) 4 서산시 O 전 8,676㎡ 1940. 4. 2. I: 1972. 5. 18. 매매예약 가등기, 1985. 7. 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M: 1985. 7. 31.(매매) I: 1990. 9. 29.(매매) 5 서산시 P 전 205㎡ 1938. 4. 21 Q: 1989. 2. 10.(경락) J: 1990. 9. 15.(매매) 6 서산시 R 전 261㎡ 1940. 2. 21. Q: 1989. 2. 10.(경락) J: 1990. 9. 15.(매매) 7 서산시 S 대 1,154㎡ 1938. 4. 21. I: 1972. 5. 18. 매매예약 가등기, 1985. 7. 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M: 1985. 7. 31.(매매) I: 1990. 9. 29.(매매)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순번 부동산의 표시 망인 소유권 취득일 소유권변동과정 (등기원인) 1 서산시 T 전 264㎡ × J: 1965. 11. 27.(매매) 2 서산시 U 전 489㎡ × J: 1965. 6. 18. (매매) 3 서산시 V 전 476㎡ × J: 1965. 6. 18. (매매) 4 서산시 W 대 598㎡ × J: 1940. 6. 24. (매매) 5 서산시 X 전 560㎡ 1940. 11. 6. Q: 1986. 10. 2. (매매) J: 1990. 9.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