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E(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L을 거쳐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은 2007. 12. 21. 원고로부터 춘천시 M 임야 46,821㎡, N 임야 1,67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D는 2009. 9. 30. 피고 E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등록전환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제1 토지’와 같이 해당 번호를 붙여 약칭한다). 분할 전 토지 분할 (2009. 9. 30.) 등록전환 (2009. 9. 30) 분할 (2011. 6. 16.) 지목변경 별지 부동산 목록 M 임야 46,821㎡ M 임야 42,315㎡ O 임야 42,817㎡ 제1항 기재 토지 P 임야 4,479㎡ Q 임야 4,516㎡ Q 임야 1,111㎡ 제2항 기재 토지 R 임야 3,405㎡ R 도로 3,405㎡ (2013. 8. 6.) 제3항 기재 토지 S 임야 27㎡ S 도로 27㎡ (2013. 10. 16.) 제4항 기재 토지 N 임야 1,657㎡ N 임야 1,271㎡ N 도로 1,271㎡ (2013. 10. 16.) 제5항 기재 토지 T 임야 229㎡ 제6항 기재 토지 U 임야 175㎡ 제7항 기재 토지 피고 C, E, D, V, W, X,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F, Y는 피고 D로부터 제1 토지 중 일부씩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J은 피고 Z, AA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V, W, X는 Y 소유지분을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는 2011. 2. 11. 사망하여 피고 G, H이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각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이전등기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 G, H이 목록 순번 제57번 기재 F 소유지분을 공동상속함). 피고 D는 2011. 6. 16. 강원도에 제3, 4, 5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