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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4가단12989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 대 1,284.3㎡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는 서울 동대문구 B 대 1,2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이를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편의상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면적에 비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각각 망 C 또는 그 이후 특정 부분을 매수한 자로부터 특정 부분을 매수 또는 상속하여 이를 각자의 주택 대지 등으로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망 C의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앙의 통행로로 남게 되었다.

현재 등기부상 최종 등기 지분은 아래와 같다.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원고 49.9/383 피고 H 28/383 피고 N 7/383 피고 D 25.77/383 피고 I 28/383 피고 O 28/383 망 C 15.33/383 피고 J 25/383 피고 P 25.5/383 피고 E 25.5/383 피고 K 7/383 피고 Q 56/383 피고 F 28/383 피고 L 7/383 합계 383/383 피고 G 20/383 피고 M 7/383

나.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특정 매수하여 교회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주문 기재 ‘ㄴ' 부분 136.9㎡이다

[원고의 지분에 따른 면적은 167.3㎡(49.9/383 × 1,284.3㎡)이나, 일부는 통행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한편 망 C는 1973. 12. 2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R, S, T, U, V, W, X, Y, Z, AA, AB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그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R, S, T, U, V, X, Z, Y, G, J, N, Q: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여러 사람이 한필지의 토지를 각 위치를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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