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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149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L는 1970. 12. 5. 하남시 M동(이하 시, 동은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한다) N 대 1684평(별지 구 지적도면 중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를 합한 일단의 토지), AC 대 21평(별지 구 지적도면 중 V 아래 위치한 토지), AD 대 2평(별지 구 지적도면 중 T, S 아래 위치한 토지), AE 대 714평(별지 구 지적도면 중 AF, AG, AH, AE, AI, AJ를 합한 일단의 토지), AK 전 10평(별지 구 지적도면 중 AF 위에 위치한 토지), AL 대 137평(별지 구 지적도면 중 AL, AM, AN, AO, AP 등을 합한 일단의 토지)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L의 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1972. 11. 2. AC 대 21평의 지목이 도로로, AD 대 2평의 지목이 도로로, AK 전 10평의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고, L의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AE 대 714평에서 AJ 토지 58평이 1972. 11. 2.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AL 대 137평에서 AO 토지 3평이 1972. 11. 2.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그 결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다. L는 1973. 11. 28. N 대 1661평을 N, O 내지 Y으로 각 분할하고 (N 대는 84평만 남게 되었다) AE 대지에서 AH 대지 257평을 분할하였는데, 위 분할 신청 당시 첨부한 측량도는 별지 측량도와 같고, 별지 측량도의 AE, AJ 내지 AQ과 AR, AS 사이에는 위 각 토지를 가로로 나누는 상당한 폭의 도로가 예정되어 있고, AR과 AM 등의 토지 사이에는 위 토지를 세로로 나누는 상당한 폭의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라.

L는 1973. 12. 31. O 토지의 소유권을 AT 외 2인에게, AE 토지의 소유권을 AU 외 1인에게, T 토지의 소유권을 AV 외 1인에게 각 이전하고, AW에게 N 대 84평 중 40평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74. 1. 31. P 토지의 소유권을 AX에게, AY 토지의 소유권을 AZ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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