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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4]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64]

1. 2015. 6. 7. 사기 피고인은 2015. 6. 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및 접객서비스 도합 5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39]

2. 2015. 6. 1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2. 12:5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일용직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위 회사 기숙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26세)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54]

3. 2015. 6. 24.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4. 02: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J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혼자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피해자가 위 거실에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신용카드 5개, 체크카드 3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04:00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J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J 명의의 KB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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