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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1. 5.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9. 0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04:0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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