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5.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22: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공소사실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