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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5.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22: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공소사실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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