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술, 안주류, 여성도 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3,443,000원 상당의 양주 5 병, 안주류, 여성도 우미 6명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7. 8.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위 ‘AD’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술, 안주류, 여성도 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2,123,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류, 여성도 우미 2명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2017. 8.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 위 ‘AD’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술, 안주류, 여성도 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