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및 접객서비스 도합 1,0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22:30경 충남 태안군 안면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 39번길에 있는 청동교회 앞 노상까지 이동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에 승차할 것을 허락받은 다음 위 청동교회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8. 01:3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합석한 피해자 J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BC카드 1장과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피해신고서, 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도난당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