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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3.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7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6: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노래방기기, 유흥 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25 병,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이용료 및 유흥 종사자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9:54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유흥 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흥 종사자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04:00 경 제주시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에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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