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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65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욕,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7896, 2017 고단 431( 병합) ]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6 고단 7896 사건의 판시 제 1,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2016 고단 7896 사건의 판시 제 5 죄와 2017 고단 43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각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7 노 2016) 이 2017. 11. 10. 위 제 1 심 판결 중 2016 고단 7896 사건의 판시 제 5 죄와 2017 고단 431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 1 심 판시 2016 고단 7896 사건의 판시 제 5 죄와 2017 고단 431 사건의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 제 1 심 2017 고단 431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하여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② 항 기재 각 죄 중 2016 고단 7896 사건의 판시 제 5 죄와 2017 고단 431 사건의 판시 제 2, 3 죄 2016 고단 7896 사건의 판시 제 1 내지 4 죄의 범죄사실은 위 ① 항 기재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03도12003 판결 등 참조).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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